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행정안전부 통계업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4. 통계 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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