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 (통계책임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행정안전부 통계업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4. 통계 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5.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의 공개 및 공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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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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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