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의 장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통계청 수요조사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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