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총괄부서의 장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해 통계청 수요조사에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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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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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