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5조 (통계책임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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