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6조 (통계사무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자체품질진단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 통계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