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6조 (통계사무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통계기반정책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자체품질진단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 통계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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