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3조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자료를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조사표 등의 보유기간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정하고, 보유기간이 지난 통계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 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재분류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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