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전담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품질관리,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 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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