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1항 및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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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