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행정안전부 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5제1항 및 영 제2조의4제1항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 통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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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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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