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등 행정기관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3.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수집경로 및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