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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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등 행정기관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3.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수집경로 및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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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등 행정기관별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3.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수집경로 및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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