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영 제43조에 따라 표준화된 분류코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통계포털(kosis), 국정모니터링시스템(e-나라시스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통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데이터베이스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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