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1조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주요 통계자료로 구성된 간행물을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행정안전부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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