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국외훈련 검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 훈련 중이거나 국외 훈련 예정인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경우에도 소속 청에 유임한다. 다만, 소속 청의 정원ㆍ현원 등 고려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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