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일반검사 제한적 지역 장기근속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고등검찰청 각 권역 내 여러 청에서 최대 8년까지 연속 근무하는 장기근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장기근속 신청은 차회 인사의 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가능하고, 청별 인력현황 및 신청자의 구체적 사정, 기관장의 평가를 종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구고등검찰청 권역 내 장기근속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울산ㆍ창원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권역 내로 포함하여 장기근속을 허용한다.
본 조는 신청 희망자의 규모, 제도의 시행 경과, 재경ㆍ수도권청과 지방청의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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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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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