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점검찰청의 전문부서 근무 중인 일반검사는 본인의 희망,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의 정도, 소속 기관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 신청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지방 소재 부치지청 이상 청 소속 일반검사가 출산ㆍ육아 목적으로 연장 근무를 희망할 경우 본인 희망, 복무평정, 소속 기관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1회에 한해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부치지청 소속인 경우에는 연장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다.
지방청 중 지방검찰청 및 차치지청 소속 인사대상 일반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는 필수보직기간을 최대 1년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재경청ㆍ수도권청 인사대상 일반검사 중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가 유임을 희망할 때에는 필수보직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각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있고,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직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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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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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