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희망지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검사는 매년 2회 실시하는 검사복무평정 기간에 차회 인사 시 근무를 희망하는 검찰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희망지 기재 시 제14조 제2항에 따른 재경청 발령대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경청ㆍ수도권청은 4개를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청 발령 대상자는 모두 지방청을 기재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지 내역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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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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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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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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