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의 전보나 보직 부여는 성별 등의 차별 없이 「검사인사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시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들의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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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찰청의 분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 공개제6조 · 일반검사 인사시기제7조 · 임용규모제8조 · 임용기준제9조 · 배치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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