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직무대리 근무의 필수보직기간 산입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ㆍ서울고등검찰청ㆍ수원고등검찰청ㆍ재경청ㆍ수도권청에서 대검찰청ㆍ서울고등검찰청ㆍ수원고등검찰청ㆍ재경청ㆍ수도권청으로, 대전ㆍ부산ㆍ대구ㆍ광주고등검찰청 또는 지방청에서 대전ㆍ부산ㆍ대구ㆍ광주고등검찰청 또는 지방청으로 각 직무대리 발령되어 근무한 경우 그 직무대리 기간은 원 소속청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한다. 그 외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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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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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