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규검사’라 함은 당해연도에 최초로 임용되는 검사를 말한다.2. ‘초임검사’라 함은 최초 임용된 후 소속 검찰청을 한 번도 옮기지 아니한 검사를 말한다. 이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포함한 법무연수원 교육이 종료된 후 배치된 검찰청을 최초 소속된 검찰청으로 본다.3. ‘차치지청’이라 함은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을 말한다.4. ‘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는 두고, 차장검사는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5. ‘비부치지청’이라 함은 부장검사를 두지 않은 지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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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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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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