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 소관 법무부 · 총 20조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11-23 · 시행 2022-11-23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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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필수보직기간제11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제12조 직무대리 근무의 필수보직기간 산입 여부제13조 희망지 기재제14조 일반검사 경향교류 원칙제15조 일반검사 제한적 지역 장기근속제제16조 일반검사 법무부ㆍ대검찰청 전입ㆍ전출, 외부기관 파견 원칙제17조 일반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입 요건제18조 국외훈련 검사의 배치제19조 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 요건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전 인사ㆍ재산검증제3조 검찰청의 분류제4조 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제5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 공개제6조 일반검사 인사시기제7조 임용규모제8조 임용기준제9조 배치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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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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