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일반검사 인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의 신규임용 시기는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기, 군법무관의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집해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일반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의 첫 번째 월요일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을 미리 예고한다.
정기 인사의 대상이 된 검사에게는 이를 인사 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 검사가 인사 대상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 대상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3항에 따른 고지 시 제14조에 따른 재경청 또는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에게는 그 사실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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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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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