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임용규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검사 임용 인원은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당해 연도 검사 결원, 퇴직 예상 검사 수,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 군법무관 전역 또는 공익법무관 소집해제 인원, 신규임용 지원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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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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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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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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