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부장검사 보임 전 특정부서 근무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선 검찰청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은 부장 보임 전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1. 7. 2.자로 폐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ㆍ2부 포함)에서 재직 기간 2/5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검사를 보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검사의 보직 부장 보임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직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근무경력 외에도 다른 검찰청에서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대검찰청 형사 1ㆍ2ㆍ3ㆍ4과장 및 공판 1ㆍ2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검찰청에서 인권보호부ㆍ형사부ㆍ공판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2021. 7. 2.자로 폐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제1ㆍ2부 포함) 부장(지청장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보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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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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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