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검찰청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지방청으로 분류한다.
재경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ㆍ남ㆍ북ㆍ서부지방검찰청을 말한다.
수도권청은 의정부ㆍ인천ㆍ수원지방검찰청, 고양ㆍ남양주ㆍ부천ㆍ성남ㆍ안산ㆍ안양지청을 말한다.
지방청은 재경청, 수도권청 외의 나머지 검찰청을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 가군청, 지방 나군청으로 나눈다.1. 지방 가군청은 춘천ㆍ대전ㆍ청주ㆍ대구ㆍ전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ㆍ평택지청을 말한다.2. 지방 나군청은 부산ㆍ울산ㆍ창원ㆍ광주ㆍ제주지방검찰청 및 그 소속 지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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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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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