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일반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입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초임검사를 제외한 일반검사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는 신규임용 후 5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②일반검사 근무기간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1회 근무한 검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출 후 5년이 경과하였거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 근무지에 3회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 의견, 복무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전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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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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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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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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