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일반검사 법무부ㆍ대검찰청 전입ㆍ전출, 외부기관 파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포함, 이하 같음)ㆍ대검찰청은 제14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수도권청으로 간주한다.
법무부ㆍ대검찰청은 신규임용 후 9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다만, 법무관 또는 3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갖춘 변호사 출신으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경우는 신규임용 후 7년차부터 전입할 수 있다.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의 연속 근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일반검사 근무 기간 중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은 원칙적으로 합계 1회만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직위의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 파견은 복무평정 결과, 공인전문검사 인증 여부를 비롯한 전문성, 희망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적임자를 보임 또는 파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