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일반검사 경향교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한 경우, 차회 인사 시 지방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방검찰청ㆍ안산지청이 포함된 지방청 발령 대상인 검사(재경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지방청 3회 연속 근무자, 지방청 또는 수도권청 합계 4회 연속 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경청으로 전보한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전보가 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에 전보한다.
재경청 연속 근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제외한 재경청 전출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 의견, 복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보를 허용한다. 다만, 이때도 제1항에 위배되는 전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무부, 대검찰청, 재경청, 수도권청 근무 후 본 조에 따른 지방청 발령대상자의 경우, 지방 가군청 근무 경력자는 지방 나군청으로, 지방 나군청 근무 경력자는 지방 가군청으로 각 전보한다. 다만, 두 권역 모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영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고, 지방 나군청 근무 경력자가 지방 가군청 대신 지방 나군청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 나군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지방 가군청ㆍ나군청의 각 정원ㆍ현원, 인사 수요의 차이 등에 따라 제4항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권역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의 근무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인사 발령 후 11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그 기간 이전에 타 청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청에서 1회 근무한 것으로 본다.
청별 인력 현황, 인사 규모 등 본 조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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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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