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등검찰청 근무 검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근무 검사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그 외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일반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초임검사ㆍ재전입검사 및 재경청에서 전입한 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며, 법무부 일부 부서 등 업무의 성격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검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필수보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여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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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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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