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사항 등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시로 게시한다.
②인사 내역을 공지하는 경우, 해당 인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 등도 함께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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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찰청의 분류제4조 · 전보, 보직관리 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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