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보임 전 인사ㆍ재산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및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검사의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의 보임 전에 각각의 보임 대상 기수(해당 인사에서 차장검사 내지 부장검사가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수료기수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회수를 말한다)의 검사들에 대하여는 검사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검사 전보의 고려사항 중 청렴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ㆍ재산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검증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에 따른 검증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검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나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증 결과에 대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는 다음 인사 이전에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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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3 시행된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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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