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송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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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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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