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송수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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