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 경찰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 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5. "소송수행부서의 장"이란 소송 및 심판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6.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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