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소송총괄관의 추천을 받아 업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소송수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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