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수행방법에 관해 제2장(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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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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