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소송수행자가 소속된 기관의 회계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등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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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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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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