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사본은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과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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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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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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