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사본은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 및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과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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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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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