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 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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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소장의 접수 등제6조 ·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7조 ·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8조 · 판결선고 후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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