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소송통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 및 시ㆍ도 경찰청 송무 담당자는 소관 소송상황을 집계ㆍ분석한 후 매월 말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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