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고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결정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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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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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