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과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과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총괄관과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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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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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