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과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과 소관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총괄관과 시ㆍ도경찰청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