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소송수행 등의 해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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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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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