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소송수행 등의 해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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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제18조 · 헌법소송의 수행제19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0조 · 소송통계보고제21조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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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