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소송수행 등의 해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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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소송비용의 지급 및 회수제18조 · 헌법소송의 수행제19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0조 · 소송통계보고제21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소송수행 등의 해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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