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헌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청구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참고자료 등과 함께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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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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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