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헌법소송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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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청구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청구서 등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청구서 등을 송부하고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참고자료 등과 함께 소송총괄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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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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