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3조 (지명서 휴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별사법경찰리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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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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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