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1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20조제1항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1. 공개결정 : 신청 수사서류 내용 전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2. 부분공개결정 : 신청한 수사서류 내용 중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허용3. 비공개결정 : 신청한 수사서류 내용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불허용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19조 각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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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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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