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5조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필요사유를 밝혀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으로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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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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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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