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8조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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