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6조 (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할 때「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수사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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