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6조 (서명날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해당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
③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④‘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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