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3조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을 할 경우 수사서류 원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복사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한다.
②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제공을 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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