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 사건관계인,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신청 사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신청인(이하 "열람ㆍ복사 신청인")은 신청 사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밝히고 고소ㆍ고발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자의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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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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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