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 (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 사건관계인,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신청 사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밝히고 수사 중인 기록 중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피의자, 사건관계인,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신청인(이하 "열람ㆍ복사 신청인")은 신청 사유,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밝히고 고소ㆍ고발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ㆍ고발장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신청인을 제외한 자의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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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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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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