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4조 (신청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1. 제19조 각 항의 신청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2.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서류가 제3조 각 항의 신청 가능 수사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사유와 신청 수사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4. 동일한 열람ㆍ복사 신청인이나 열람ㆍ복사 신청이 가능한 해당 신청인의 관계자가 단순 반복적으로 열람ㆍ복사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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