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7조 (지명 및 인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건복지부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소속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인사이동(승진 등) 또는 개인질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 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서를 부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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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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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